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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최근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은 협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네, 이혼 후에도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선 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 이혼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했고 관련된 재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자료는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해당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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