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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님, 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된 거래처 분들 중에 한분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허위세금계산서 좀 발행해달라고 하기에, 관계가 오래되기도 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오판 하에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요? 압수수색 등 받게 될지, 거래처도 처벌을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금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를 입었다면 세무조사,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절차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며, 고발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납세의식 확립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있는 것처럼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실제 지불 매입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부풀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이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조작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용역의 제공이나 매입 행위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체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포탈 세액의 대부분을 자진 납부하거나, 포탈 세액 중 상당 수가 이미 징수됐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 가중 사유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혐의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 사안이며, 개인적인 불이익과 더불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도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세금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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