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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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가처분은 소송의 중간에 의도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명도소송 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로 나누어집니다.

-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 발생

-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 자동차가압휴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며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 발생

가처분의 종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일반적인 가처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

둘 다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상이 일반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되며, 분쟁이 있는 권리 혹은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즉,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민사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상대가 이미 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숨긴 상태라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채무자들 중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혹은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러한 보전처분을 우선 시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상담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해당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는, 서둘러 본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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