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금전채권
∙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집에 있는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합니다.
- 그 밖의 재산권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