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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죄에 대해

조회수 45,992 | 2024-01-18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랑 친구가 복싱하는 친구에게 도발을 했고 장난식으로 한 격투 게임 도중 친구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를 주먹으로 턱을 때렸습니다. 원래 이런 격투 놀이를 자주 했었는데 당연히 살짝 때리는 시늉정도만 하고 넘어뜨리는 정도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그거 넘어졌다고 일주일동안 다리 물리치료땜에 학교를 안왔고요. 아마 제가 다친것에 치료비를 주기 싫어서 그런듯요. 한달 뒤 제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진 않고 약간의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뼈에 이상없으니 그냥 잘 관리해야겠다라고만 합니다. 턱관절장애로 평생 고생하게 생겼는데 상해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고소할 경우 판결은 어찌 날까요? 아 그리고 그친구는 복싱 대회경험이 있고 저를 때린 영상이 있습니다.
A

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힌 경우 상황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때 형사적 처분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이 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데요.

가해자의 위법행위 수위가 높고 이로 인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면 상해민사사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취하셔야 하며, 사고가 일어난 주변 지역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셔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이 아닌 변호인과 함께 상해죄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해야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전문변호인에게 먼저 어떻게 대응할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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