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529 | 2023-08-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하고 협의상속시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상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상속이 될 수 없기에 서명날인 역시 모두 기재되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며, 생전 고인의 부양, 재산 증식 등의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분 입증과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재산분배방법 및 비율 등을 책정할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 문제가 없게 처리해야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잘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상속전문변호사님께 나의 기여도를 따져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속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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