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06 | 2023-08-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학교나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이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구역을 거쳐갈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디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30km 이내로 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법률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내가 억울하다고 하여도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신속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먼저 구한 후 똑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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