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441 | 2023-07-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세를 내지 안헉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공간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은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나가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임차인이 해당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면 명도소송또한 물거품이 되기에 먼저 신청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소요되기에 오랫동안 법정다툼을 해야하며 승소 후 집행권을 얻더라도 제대로된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홀로 어렵고 긴 법정싸움을 감당하시지 마시고 창원부동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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