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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초상권침해도 민사소송변호사 선임하면 되나요?

조회수 1,448 | 2023-11-30

제가 한 술집에 들어가서 친구랑 술을 먹고 있었는데  맛집이나 술집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막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러고 그 사람 게시물 올린걸 봤는데 진짜 제 얼굴이 대문짝하게 나오고 댓글에도 제 얼굴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한테 지워달라고 디엠을 보내니 자기가 광고를 받은거라 내릴 수 없다면서 사과도 안하더라고요 괘씸해서 법적대응할려고 하는데 릴스 초상권침해도 민사소송변호사 선임하면 되나요?
A

민사소송변호사의 초상권침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최근 틱톡이나 릴스 등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1인 미디어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초상권침해인데요.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노출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정도로 식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체적 특징과 상업적인 목적, 타인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에 충족된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청구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조속히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상담부터 진행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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