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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하면 처벌셀까요

조회수 57,190 | 2023-07-20

술먹고 운전을하다가 경찰이 음주단속을하길래 싫다고 거부했는데 그때 경찰이랑 시비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제가 바로 차를 몰고 가버렸는데 다음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신차리니 너무 후회되는데 음주측정거부하면 처벌이 셀까요
A

음주측정거부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눈 앞의 단속 현장을 본 후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 도주하려 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다면 단순 적발을 당했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음주측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적발시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수를 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다양한 음주운전사건을 다뤄본 법무법인과 함께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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