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49 | 2023-07-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요즈음 음주사고초범이라고 하여도 한번 적발이 되는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큰 불이익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나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충격을 주는 2차사고가 일어난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하는데요.
보통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0.03~0.2% 미만인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소송 또한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합의금의 경우 100만원에서 1천만원사이 정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피해상황 등의 여부에 따라 합의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로 상대방과 합의금 조정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나에게 적절한 금액보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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