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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27,801 | 2023-07-13

제가 한달전에 전남친이랑 헤어졌는데요.  전남친이 우울증+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했는데 같이 다니니깐 저까지 우울증이 와서 병원까지 다니게 됐는데 현타와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자기는 제가 없으면 죽을거라면서 칼로 자기 손목 긋는 영상을 보냅니다. 무시하니깐 이제는 저희 회사랑 집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주말에는 친구랑 술마신거가지고  누구랑 먹냐면서 카톡이 오길래 차단했더니 저희집 앞에 찾아와서 죽치고 있는 걸보고  무서워서 친구집에서 잤습니다. 친구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자고 하는데  제가 만약 신고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스토킹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제 18조에서는 범죄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및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 8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가 재발이 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달될 시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이어갈 수 있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는 상대로 인해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금하는 조치를 취해 상대에게 마땅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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