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647 | 2023-07-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을 나누는 행위를 두고 불륜, 외도라고 부르며 민법 제 840조에 따라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불륜 이혼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나의 의견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 숙박업소를 들락날락 거린 CCTV, 스킨십 사진, 차량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하셔서 유리한 판결문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외도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별거기간이 길고 이미 부부 사이가 정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 후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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