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808 | 2023-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타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권리를 되찾아 오는 것은 물론이며 그동안 얻었던 이득에 대한 반환까지 할 수 있는 소송이 토지인도소송인데요.
특히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타인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입증을 해야합니다.
민법 조항에 따르면 2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차지했던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의 권리가 넘어갈 수 있기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본인의 소유권마저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나 합의 등을 통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신속히 서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토지인도소송의 방법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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