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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범죄변호사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문의드립니다.

조회수 43,561 | 2023-07-05

친구랑 술먹고 너무 급해서 지하철 화장실을 들렸는데 알고보니 그게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신고했고  지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진짜 일부러그런게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님 제발 답변주세요.
A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을 했다는 점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혐의가 성립될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범죄도 성범죄에 해당되고 있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될 경우 전과가 남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적 욕망 및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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