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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법률사무소 중에 승소율 높은데 있을까요

조회수 19,480 | 2023-11-28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취업이 되버려서 급하게 자취방을 알아봤고 괜찮은 곳에 전세가 있길래 바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방음도 안되고 신축으로 가고 싶기도 해서 미리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약이 다 끝나갈때쯤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거에요.  저희 오피스텔 단톡방이 있는데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명 모아서 전세사기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울법률사무소 중에 승소율 높은데 있을까요?
A

서울법률사무소의 전세사기소송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서울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전세사기처벌은 만약 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부분에 돌려줄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요. 만약 전세사기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할 수 있는데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형벌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보증금 등에 대해서 상대방이 처분하지 않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임시적인 처분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며 질문자님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 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인 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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