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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님 아동청소년성범죄 무혐의받으려면 합의해야할까요

조회수 56,074 | 2023-07-04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애랑 이야기하다가 카톡친추를 해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야한농담이랑 영상,사진을 대화방에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애는 미성년자였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아동청소년성범죄관련 수사받으라고 연락왔는데 무혐의 받을려면 합의해야겠죠?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A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아동청소년성범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하나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있는데요.

또한 인스타, 카톡 등 통신매체에서 야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며 상대방이 성적혐오감을 느꼈다면 바로 아동청소년성범죄에 적용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면 최고 형량이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꺼려할 경우 난감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형량을 낮추는 전략, 유리한증거를 수집해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님에게 신속한 상담을 받은 후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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