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409 | 2023-0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적인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법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점유하여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점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락을 맡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임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물건을 절도 및 사용을 하였다면 더욱이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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