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70 | 2023-0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포함하되 동거를 한다면 4촌이내가 아니라도 성립이 되는데요.
만약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친족성추행한다면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병과될 수 있으며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이 이뤄질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의 처벌이 내려질 때에는 보안처분도 고려해야하며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공지, 전자발찌 착용, 특정기관의 취업제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보고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때가 많기에 증거를 모으는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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