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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조회수 78,697 | 2023-06-29

올해 2월3일 제왕절개 수술중 척추마취하는도중에 찌릿함과 통증을느껴 몸을움직이게되었습니다 그이후 왼쪽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발목을 움직이기 힘들고 다리에 감각도 없었습니다 수술후 5일간 입원중 간호사와 의사에게 찌릿하고 이상하다고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수술 회복이 더딜수있다며 운동 많이하라는 말만 계속 하셨습니다 퇴원후 한달동안 지켜보았으나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다는것을 느끼고 큰병원 신경과에가서 진료보고 신경이상이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손해보상받고싶다고 말하니 그냥 무조건 제가 마취중 움직여서 그런거라서 보상은 안된다하네요 손해보상청구하면 손해배상 받을수있을까요? 전문변호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인데요.

손해배상청구 항목에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실질적 지출비용인 적극적손해, 위법행위로 잃어버리게 된 소득이나 얻을 수 있었지만

위법행위로 상실한 소득을 소극적손해라 하며 위자료,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 낫게하지 못해서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의료인으로서 해야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신 후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요청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는데 합의는 의료진과 환자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거치며 중재는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의학적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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