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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성추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조회수 94,294 | 2023-06-29

전여친이랑 연락을하다가 둘이서 술을 먹게 됐는데 술먹을 당시에는 남친이 없다고 하고 카톡도 남친이 없는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길래 남친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둘이서 술먹다가 제 집에서 자게 됐고 그 뒤로는 연락을 안했는데 갑자기 전여친의 현재 남친이 다짜고짜 욕하고 저를 강제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A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성추행이란 강제성을 가지고 협박이나 폭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민간함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강간과 성폭력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이루어지기에 무고를 밝혀낼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더욱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서술하여 강제추행의 행위는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억울하게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조력자를 하루빨리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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