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682 | 2023-0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이전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 이를 기재해야만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을 작성할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등기를 하는 목적과 원인 날짜 등의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 지급 및 부동산의 인도 후 60일 이내로 처리해야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전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지못하거나 당장의 명도가 어려울 때는 그에 합당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액을 측정하는 것에서 청구하는 방법까지 질문자님께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사안들이기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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