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305 | 2023-0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갑작스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속상한 마음을 법적으로 구제받길 원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1.가해행위 2.위법성 3.고의또는과실 4.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수 5.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치료비 또는 간병비 등의 비용 지출, 정신적고통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교
통사고손해배상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에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교통사고피해에 대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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