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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량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59,424 | 2023-06-23

제가 저번주에 클럽을 가서 친구랑 놀다가 어떤 여성분이랑  좀 스킨십을 했는데 그 때 제가 여자분 엉덩이랑 허리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친구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분이 좀 취해서 만진것도 있거든요. 강제추행은 처벌이 셀까요? 강제추행형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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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만드는 신체적 접촉이라 하였는데요.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고 죄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형량은 형법 제 298조에 적시됨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강압적으로 상대방과의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나 개인 신상공개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물증을 확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부정할 증거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진술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나의 주장에 합리성을 얻고자 하신다면 성추행변호사님의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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