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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할수 없어서 소송 준비하려는데 교통사고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5,313 | 2023-06-21

위 사진에 있는 내용인데 검찰에선 피청구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수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적힌 과실비율을 인정할수 없다 했더니 같은 보험사라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소송진행시 이길수있을까요? 내용으로만 보면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진행한것처럼 보일수있지만 횡단보도 진입시 황색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소송시 인증서를 새로 받으면 기존에 쓰던 금융어플들을 새로 다시 설정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소송진행하려 하는데 교통사고변호사님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소송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험사에서 위 의견서는 제출 안하는게 유리할꺼라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A

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에게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금액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의 과실비율 산정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실려면 소를 제기할려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을 해주셔야하며 청구금액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셔야 정확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주장이 가능한 교통사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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