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022 | 2023-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전제로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된다면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느꼈다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는 이혼 없이도,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혼인관계를 속여 접근한 경우라면 상간자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들의 부정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홀로 상간녀소송절차을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간녀소송절차 준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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