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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 해당여부

조회수 78,127 | 2023-06-19

이혼한지 6년차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과같이살고 애들엄마는 이혼후 따로삽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없을때 애들을 보러 온다하여 아이들한테 문열어주고 만나라고 했는데 제 스마트워치 2개 청소기 pc모니터 가져간겁니다 돟게 이야기해서 가져오라구 했는데 전혀 말을듣지 않아서 절도죄로 신고하기전에 가져오면 없던일도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대답도없고 그대로 입니다 물건 구매내역이랑은 다 데가 가지고있고 가져간물건 모두다 이혼후 몃년뒤에 데가 산겁니다 절도죄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도혐의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은닉하여 본인 소유로 들고오는 행동으로'고의성'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들고 오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절도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되면 6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나, 홀로 해결이 어렵고 절도죄 고소 진행을 원하신다면 형사소송에 유능한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특히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법적 대응도 그만큼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연루된 즉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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