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382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를 하는 경우
2. 가해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가해행위와 피해사실 발생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4.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함이 명확할 경우
즉 이러한 요건이 모두 완벽하게 성립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가진 녹음본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방문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셔야 성립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해당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결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