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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민사변호사님 아파트하자보수소송 하고싶어요

조회수 39,539 | 2023-06-19

제가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누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잔금 지급일 전에는 임대인이 해주고 잔금 지급 후에 누수가 발행하면  제가 책임지기로 특약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잔금지급후에 입주할려고 보니깐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해달라고 말하니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깐 아파트하자보수소송하라고 하던데  만약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전주민사변호사님 제발 답좀부탁드려요.
A

전주민사변호사의 아파트하자보수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민사변호사 입니다.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에 따라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자분쟁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관, 냉장, 전기, 단열과 같은 문제들은 3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철골 및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5년이며

각 구조별로 적용되는 기간들이 다르며 법원에서는 하자를 정의하는 기준을 물리적 결함, 법적인 결함, 계약상 결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전문가를 선임해 하자의 종류에 맞는 담보책임기간과 그 과실을 따져본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파트하자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하자에 대한 증거를 다방면으로 수집을하여 전주민사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따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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