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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침해로 소송가능할까요

조회수 34,224 | 2023-06-19

제가 자체제작가방쇼핑몰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어떤 한 쇼핑몰에서 제가 디자인한 가방을 똑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똑같은데 심지어 싸게팔고 있어서 저희 매출에도 영향을 준 상태에요. 제가 가방디자인할때 디자인등록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걸로 그 쇼핑몰에 지식재산권침해 소송가능할까요?
A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고생하여 만들어낸 창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무분별한 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정 브랜드에서 만든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브랜드의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 판매자의 상품상세페이지 문구 및 이미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브랜드의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모두 지식재산권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해를 당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이 온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피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기에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지식재산권변호사님의 자문을 통해 나의 창작물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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