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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주장 할 수 있나요?

조회수 77,842 | 2023-03-23

어린이집 교사로 현재 일하고 있고, 교사 1명 당 5살 아이들 6명을 담당하고 있어요.혼자 모든 애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래서 밥 투정을 하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언성을 좀 높였더니 아이가 울었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끝냈는데 부모가 알고 전화와서 아동복지법위반이고 학대혐의로 고소할꺼라고 협박식으로 말하네요.때린 것도 아닌데 처벌 되나요? 변호사님 모욕죄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A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복지법이란 말 그대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며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 치사한 행위로 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엄연히 범죄 행위로 인정되는데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정황이 조금이라도 포착 된다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라면 경각심을 가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발생되면서 아이를 교육기관에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았다 생각하면 해당 혐의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억울하게 상황에 처했고 실형을 받는다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관련 직종 종사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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