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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으로 랜덤채팅에서 만나 오픈채팅으로 초대하

조회수 98,884 | 2023-06-14

랜덤채팅에서 실제로 만나기로하고 상대방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중요 사진을 요구하여 보냈습니다. 이 후 만날려면 돈을 요구하였고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카톡신고 하였고, 현재 이용정지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A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단어를 줄인 말로,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해당되어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통신 장비를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할 경우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온라인 어플이나 게임, SNS 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통매음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죄목은 범위가 넓기에 성적 발언을 포함한 메세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자님이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되신다면 ,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나눈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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