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24 | 2023-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쓴 채,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요구까지 가능합니다.
SNS, 유튜브 등 악성댓글로 인한 죄목이 인정 된다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타인의 명예를 거짓으로 훼손한 혐의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한 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피해받은 자료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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