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583 | 2023-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바로 사실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해당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을 했다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 통념 상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성격 차이, 외도, 폭력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혼 파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법률상 혼인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생활을 했다는 실체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며, 사실혼위자료 뿐만 아니라, 사실혼 재산분할까지 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위자료와 관련해 자세한 위자료 산정 방식을 알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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