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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투자사기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97,521 | 2023-06-14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지인이 재개발되는지역이라 자기 믿고 투자하면  원금이랑 이익을챙겨주겠다고 하길래 믿고 부동산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커녕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돈은 돈대로 다잃었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님 너무 괘씸해서 부동산투자사기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A

전주부동산변호사의 부동산투자사기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투자사기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행위로 사기죄 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사기죄가 구성되는 조건에 남을 속여 기만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고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최소 몇천만원에서 시작하며 손해를 보게 되는 자본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적증거와 정황을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으로 법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주부동산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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