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806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금과 얼마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위법인데요.
여기서 주식투자사기고발이 이루어져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처벌수위는 사기죄를 따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는 혐의의 구체성, 성립요건들을 잘 파악해야하며 본인이 근거 없는 말로 현혹 혹은 기망을 시킨 것이 절대아니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식투자사기는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다양한 죄목의 적용을 받아 형의 수준이 높아지는 일이 많기에 형사전문변호인과 신속한 상담을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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