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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소송상담받고싶어요.

조회수 28,050 | 2023-06-07

지인이 처음에는 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차용증쓰고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또 천만원 빌려달라해서 지금 총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빌려줄때 3달정도는 100만원씩 갚아서 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의심없이 믿고 빌려줬는데 지금 잠수탔습니다. 그래도 몇년 알고 지냈던 친구라 먼저 연락올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배신감이 너무커서 지금 대여금소송상담받고싶은데 변호사사무실 추천해주세요.
A

대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이자를 받아야 하고, 원금상환도 받아야하는데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채권자는 대여금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타방과 연락을 못하는 상황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거래처 또는 공적기관, 휴대폰 통신사를 통하여 조회신청을 한 다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을 진행할 시 대여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채무관계를 입증할 차용증이나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승소율이 올라갑니다.

채권자는 승소 후 차용증이나 계좌 사본 등 상대한테 금전을 빌려주었던 것과 채무자가 갚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제집행문 확보 후 부동산이나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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