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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83,697 | 2023-05-30

거래처 직원과 바람을 피다가 들켜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혼은 하더라도 아이만은 꼭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이와 가정에 너무 소홀할뿐만 아니라 씀씀이도 크고 사치도 심합니다. 그리고 술도 자주 마시며 술을 마시면 아이에게 누굴 닮아 그렇냐고 화풀이도 합니다. 저같은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진행하면 아이만큼은 데려올 수 있을까요? 해당 부분 전문변호사님과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이가 자라날 환경, 그리고 아이와의 친밀감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의 잘못만을 강조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고도 할지라도, 자녀와의 정서적인 교류가 적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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