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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님 보복운전 고소를 당했는데 좀 억울하네요..

조회수 33,304 | 2022-11-28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님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좀 늦었는데 앞에 차가 너무 가지도 않고 자꾸 가다가 멈추길래 뒤에서 좀 빵빵거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가지도 않고 가다 서다 멈추길래 짜증나서 제가 앞질러가서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복운전을 한거라고 하더라구요..어이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차 앞에서 급정거를 좀 하긴 했습니다이럴 때에도 제가 보복운전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좀 억울해서요..
A

교통사고변호사의 보복운전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다면 보복운전성립이 되며 보복운전으로 죄가 인정이 되면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고의적인 급한 제동이나 서행 등 진로방해의 순서를 우선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라는 위협적인 물건을 활용해 특정한 대상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타인의 재산인 차량에 손상을 주는 행위이므로 폭력행위 등의 형벌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중됩니다.

만약 보복운전 고소로 인해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에 해당이 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끓어올라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억울하게, 또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공방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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