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26 | 2022-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역시 재판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한 번 열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내용을 작성할 때 법인이라는 이름이 함께 들어있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주거지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이 마무리된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이때 주거지를 옮기게 된다면 해당 매물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등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승소 후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설령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여기까지 신경 쓰면서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그럴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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