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222 | 2022-1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람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이들을 대신해 재산관리나 치료를 돕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일시적,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복잡한 사무처리시에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적절한 권한이 없어서 본인에게 일어난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헤 제 3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일시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위임장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이러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챙기는 일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를 하기 힘들 때는 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지목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대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견제도의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견후견인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 검사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지만 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의사소통, 생활 영역 등의 다양한 조건을 살펴보고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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