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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님 부모유산관련질문

조회수 52,085 | 2022-10-14

케이블체널같은드라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때문에 자식들이 많이들싸우잖아요? 보다가 궁금한것이 생겼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장남에게만 유산을 많이주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조금 주거나 아예 안주는경우가 있을때에  명의는 벌써 장남의 유산으로 되었지만 이것을 법적분쟁을 통하여 어느정도 찾아올수있는것인가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n분에1 로 책정하는것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님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당
A

상속전문변호사의 유산 상속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아 선호 사상에 장자를 위주로 가문의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유언을 통해서 첫째 아들에게 많은 지분을 넘겨주는 일이 많았는데요.

자녀라면 동일한 법적 상속순위를 가지는 만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유산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류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적정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수증자들로부터 본인의 비율만큼의 자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 이하로 지급받은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에 청구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닌데요.

이 역시 채권의 일종인 만큼 요청할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환원이나 제3자에게 지급된 금전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 비속에게는 상속분의 1/2을,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의 경우는 1/3 이 할당되어 있는데요.

즉, 최소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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