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091 | 2022-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뺑소니변호사 입니다.
만약 운전 중 타인과 충돌했음에도 즉각 차에서 내려 구호 조처를 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도주한다면 도주 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호 조치 의무 중 단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벌어졌다면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즉각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스스로 할 수 있는 구호 조치가 있다면 즉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고 상처조차 없는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라도,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뺑소니변호사를 통해 이를 법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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