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215 | 2023-11-14
안녕하세요. 원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만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 두달 이전에는 여유있게 임대인에게 전화나 문자상으로 연락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전세금보증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회신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지연되는 손해금에 연 5% 그 다음날부터 모두 다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라고 안일하게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변수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원주법률사무소의 변호인과 신중히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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