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768 | 2022-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매음변호사 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음란죄 신고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언행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정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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