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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고소송 하려고 합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이 억울합니다.

조회수 95,602 | 2023-05-17

얼마전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거 같은데 근처 경쟁 업체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처분이의신청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취소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에 관해서 베테랑이신 변호사님과 면담 원합니다.
A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행정처분취소 의사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 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된 이후에는 기각 재결을 다투는 취지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라면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청구 기간 혹은 제소 기간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이의신청은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는 처분이 있을 때를 알게 된 이후 90일 안으로, 혹은 처분이 있던 이후 180일 이내 행정심판 과정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기간을 준수함과 동시에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행정처분취소 및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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