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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인한 도주치상죄 선처 방법.

조회수 29,995 | 2023-05-12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혹시나 처벌 받을것이 너무 두려워서 차를 급하게 몰아 그대로 집으로 귀가를 하였는데요. 이후 차 주인이 블랙박스를 확인한후 경찰서에서 번호판을 조회한후 음주도주치상 죄목으로 절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선처를 구할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도주치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면 혈줄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도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취 운행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이유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또한 함께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차를 몰아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행인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도주치상죄의 경우, 1년에서 크게는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범행 사실을 일시적으로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달아난다면 음주 뺑소니로 벌금형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쁜 소행으로 간주되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음주도주치상을 저질렀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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