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590 | 2022-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학폭위를 열어서 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각각 불러 진술하게 하여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내린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가해자 학생은 여러 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또는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피해가 심하다면 학급교체나 정학, 강제전학, 퇴학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가벼운 학교폭력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사안에 심각성에 따라 소년 법원으로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하여 가해 학생을 처벌받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피해 상황에서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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