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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변호사님 하자보수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68,326 | 2023-06-19

입주한지 1년 정도된 소형 아파트인데 화장실 벽에 금이 가고 거실쪽 베란다에 물찬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 주인에게 말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저희집만 그렇다고 저희 과실로 몰아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보상을 받거나 고치고 싶은데요. 이러한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관련하여 창원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고 합니다.
A

창원변호사의 하자보수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변호사 입니다.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들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는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각 시설에 따른 보상 책임 기간을 살펴보면 배관 공사와 냉방, 전기, 단열 공사 등은 3년의 보상 책임을 가지게 되고 철골 및 콘크리트의 책임 기간은 5년입니다.

이 외에도 시설별로 다른 책임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소송 진행 이전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지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과도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청구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문제로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신속히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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