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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소송 문의

조회수 59,074 | 2023-12-07

올해 8월에 고액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비 청구가 된다는 말을 듣고 9월에 실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과잉 진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학병원가서 다른 의사가 적은 진단서도 떼서 보여주고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네요 소보원에 접수했지만 소보원에서도 딱히 해주는 것도 없어서  그냥 보험사소송 하려고합니다. 보험금 소송 받을 수 있는 사안이겠죠?
A

보험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고액의 수술비에 대한 실비 보험이 과잉 진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질병과 무관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보험 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과잉 진료로 인한 수술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보험사가 약관상 보상 제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질문자님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상대도 질문자님이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과잉 진료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증명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이 타 대학 병원에서 받으신 진단서까지 제출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상대도 이 부분을 증명할 방법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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